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

마.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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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를 위하여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는 집행문부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1항, 59조 2항)과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33조, 59조 4항)가 있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수단으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1항, 59조 2항)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 59조 4항)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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